재개발 사업 착공전 분양 금지/서울시 개정안

재개발 사업 착공전 분양 금지/서울시 개정안

입력 1997-07-11 00:00
수정 1997-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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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각종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건축공사 착공전에는 일반인에게 사전분양을 할 수 없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개발법 개정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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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자금난 해소를 위해 건물을 착공하기 전에 사전분양할 경우 추후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사전 분양내용과 달라 일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조덕현 기자>

1997-07-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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