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없이 국내외 접촉인물 제시
■위장 망명설
황장엽에 대해 의혹이 갈 만한 부분인 망명동기,“귀순도 망명도 아니다”라는 입국시 발언내용,망명결심에서부터 결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에 대해 현재까지 면밀히 조사한 결과 위장망명으로 판단할 만한0사항이 드러나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음.황장엽은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한 염증과 조국통일에 기여해 보겠다는 민족적 차원의 고뇌가 작용하여 망명을 결행한 것으로 판단됨.
■사상 전향문제
황장엽은 60년대 후반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증법 원리와 인간중심의 철학적 원리를 접목시켜 주체사상을 이론화·체계화하기 시작하였으나 74년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부자 우상화 논리인 혁명적 수령관에 결부시키며 김부자 독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자 사상적 갈등과 환멸을 느끼게 되었으며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몰락 이후에는 자신이 본래 구상했던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이론적 오류와 현실적 한계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이와 함께 북한공산체제로는 민족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기약할 수 없다는 확신하에 보다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을 포지해 왔으며 더우기 국내 입국 이후 남한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면서부터는 북한공산체제는 몰락할 수 밖에 없다는 확신과 함께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실패를 자인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황장엽은 북한공산독재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체제인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동안 주체사상을 통해 김부자 체제보위에 앞장서 온데 대해 깊은 자책감을 느끼고 있어 더 이상 사상전향 여부를 논할 필요는 없음.
■‘황장엽 리스트’문제
황장엽이 “북한의 지하조직이 상당수 남한에 침투해 있으며 남한내부동향에 대한 보고서가 김정일에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남한에 고정간첩 5만여명이 암약하고 있다”든가 “이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말은 누구에게도 언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른바 ‘리스트’같은 것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황장엽은 대남 공작부서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오랜세월동안 북한 고위층의 지위에 있으면서 득문한 북한의 대남공작관련 사항과 평양 및 해외체류시 접촉했던 국내외 인물들에 대해 진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안기부는 황장엽의 이러한 진술내용과 관계당국에 존안된 각종 정보자료를 토대로 대공수사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추적중에 있으며 그 결과 대공혐의가 밝혀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정의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임.
■위장 망명설
황장엽에 대해 의혹이 갈 만한 부분인 망명동기,“귀순도 망명도 아니다”라는 입국시 발언내용,망명결심에서부터 결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에 대해 현재까지 면밀히 조사한 결과 위장망명으로 판단할 만한0사항이 드러나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음.황장엽은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한 염증과 조국통일에 기여해 보겠다는 민족적 차원의 고뇌가 작용하여 망명을 결행한 것으로 판단됨.
■사상 전향문제
황장엽은 60년대 후반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증법 원리와 인간중심의 철학적 원리를 접목시켜 주체사상을 이론화·체계화하기 시작하였으나 74년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부자 우상화 논리인 혁명적 수령관에 결부시키며 김부자 독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자 사상적 갈등과 환멸을 느끼게 되었으며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몰락 이후에는 자신이 본래 구상했던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이론적 오류와 현실적 한계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이와 함께 북한공산체제로는 민족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기약할 수 없다는 확신하에 보다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을 포지해 왔으며 더우기 국내 입국 이후 남한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면서부터는 북한공산체제는 몰락할 수 밖에 없다는 확신과 함께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실패를 자인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황장엽은 북한공산독재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체제인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동안 주체사상을 통해 김부자 체제보위에 앞장서 온데 대해 깊은 자책감을 느끼고 있어 더 이상 사상전향 여부를 논할 필요는 없음.
■‘황장엽 리스트’문제
황장엽이 “북한의 지하조직이 상당수 남한에 침투해 있으며 남한내부동향에 대한 보고서가 김정일에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남한에 고정간첩 5만여명이 암약하고 있다”든가 “이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말은 누구에게도 언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른바 ‘리스트’같은 것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황장엽은 대남 공작부서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오랜세월동안 북한 고위층의 지위에 있으면서 득문한 북한의 대남공작관련 사항과 평양 및 해외체류시 접촉했던 국내외 인물들에 대해 진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안기부는 황장엽의 이러한 진술내용과 관계당국에 존안된 각종 정보자료를 토대로 대공수사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추적중에 있으며 그 결과 대공혐의가 밝혀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정의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임.
1997-07-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