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고의영판사는 8일 ‘서울모녀팀’ ‘수원모녀팀’ ‘대전부부팀’ 등 4개 꽃뱀조직을 거느리고 남성들을 유혹해 금품을 뜯은 신성웅 피고인(48)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서울모녀팀’ 김육례 피고인(43·여)과 김은영 피고인(22·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조직원 18명 전원에게 징역 1년6월∼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또 ‘서울모녀팀’ 김육례 피고인(43·여)과 김은영 피고인(22·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조직원 18명 전원에게 징역 1년6월∼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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