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4일부터 제조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할 경우 용도제한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재경원은 또 장기차관을 외국인 투자금액의 50%와 1천만달러 가운데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운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5년 이상 장기차관은 시설재 도입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백문일 기자>
재경원은 또 장기차관을 외국인 투자금액의 50%와 1천만달러 가운데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운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5년 이상 장기차관은 시설재 도입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백문일 기자>
1997-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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