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곽 회장이 준 10억 활동비로 사용/이성호씨에 50억 실명전환 부탁한적 있어/신한종금 주식분쟁 소송 간접적으로 들었다
김현철씨 비리사건 첫 공판은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손지열 부장판사)가 상오 10시3분쯤 417호 대법정에 입장하면서 시작됐다.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장 요지 낭독에 이어 10시18분쯤 검찰의 직접 신문이 시작됐다.검찰 신문에는 이훈규 대검 중수3과장과 김경수 김준호 검사가 참여했다.이훈규 과장은 현철씨에 앞서 신문 사항이 간단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먼저 신문했다.검찰의 신문이 끝난뒤 손부장판사가 현철씨를 신문했다.
▷김기섭 피고인◁
▲이훈규 검사=피고인은 93년 5월부터 유선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성호 부사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표로 1억5천만원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검사=유선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현철씨에게 청탁을 한 적이 있지요.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이검사=대호건설 이성호 부사장이 유선방송 사업자 선정을 청탁하는 자리에 현철씨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현철씨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검사=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보처 등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현철 피고인◁
▲이훈규 검사=고교선배인 두양그룹 김덕영 회장,신성그룹 신영환 회장,우성건설 최승진 부회장으로부터 93년 4월부터 매월 6천만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검사=이들 기업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는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의 차남이고 당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검사=94년 5월 김기섭을 통해 조동만에게 50억원을 관리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검사=94년 6월부터 96년 12월까지 31차례에 걸쳐 조동만으로부터 매월 5천만원씩 15억5천만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활동비 명목이었습니다.
▲이검사=대동주택 곽인환 회장으로부터 95년 6월 10억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선거 무렵이어서 선거자금으로 써 달라는 취지였지만 시간이 촉박해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김경수 검사=93년 3월 초순 서울 강남의 일식집에서 당시 조달청 차장이던 전세봉과 김덕영 신영환 최승진 등 고교 선배들과 함께 대통령 당선 축하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검사=그 자리에서 동문중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김소장이 앞으로 동문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김덕영에게도 ‘김회장도 신한종금 소송에 관해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김소장에게 상의해 보라’고 말하는 등 당시 김덕영회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소송문제를 화제로 올린 사실이 있지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당시 당선 축하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검사=그 자리에서 김덕영 회장이 피고인에게 ‘신한종금 소송이 너무 시간을 끌고 있으니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결코 없습니다.그 분이 다른 동문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김검사=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김덕영 회장에게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달라.여직원에게 맡겨두면 보겠다’고 말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아사도빌딩의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김덕영에게 준 사실이 있는가요.
그 날은 당선 축하모임이라 주석을 겸한 자리였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전화번호는 나중에 전세봉선배를 통해 전달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실도 내 것이 아니라 박태중씨 소유였습니다.
▲김검사=김덕영 회장은 피고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보내 달라는 요지의 말을 들었고 또 피고인이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줘 그 전화번호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전세봉 선배를 통해 전화번호를 받은 기억은 있으나 김회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실은 기억에 없습니다.
▲김검사=93년 3월 하순 김덕영 회장으로부터 ‘신한종금 주식반환 청구소송 요약’등 소송 관련 4건의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나요.
박태중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김검사=김덕영 회장은 두양그룹 비서실장인 김용표에게 소송 관련 4건의 문건과 피고인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줘 문건들을 피고인에게 전달토록 지시하고 김용표는 그 지시에 따라 당시 피고인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에게 문건들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 문건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그 여직원은 박태중씨 여직원이었고 그 문건들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김검사=동문 기업인들로부터 월정금 형식으로 매월 6천만원씩을 받아오던중인 93년 6월 하순 고교동문 모임에서 식사중 김덕영이 피고인에게 ‘전에 보내준 서류를 보았느냐’면서 약 3개월전에 보내준 신한종금 소송 관련서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가요.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라 그런 말씀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검사=당시 김덕영 회장이 물어보자 피고인은 ‘복잡하던데요.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라고 말하고 김회장은 ‘재판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기억에 없습니다.만약 그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선배에 대한예의상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검사=피고인은 김덕영으로부터 월정금외에 95년 4월 초순 롯데호텔 34층 객실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로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김검사=이 3억원은 형식적인 명목이야 어떻든 94년 12월 대법원에서 신한종금 사건이 최종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고마움으로 사례금조로 준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검사=93년 6월 하순 동문모임에서 김덕영이 피고인에게 지난 3월에 보내준 서류를 잘 보았느냐고 물었다는데 그런 사실로 미루어 피고인이 김덕영으로부터 소송관련 부탁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그런 사실도 없지만 사법부 소관인 민사소송에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김준호 검사=피고인은 93년 10월 대호건설 이성호 부사장에게 50억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2개를 주면서 실명전환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요.
예.
▲김검사=피고인은 95년 8월 이성호에게 예금통장과 수표로 22억7천5백만원을 세탁해 달라고 한 사실이있는지요.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김검사=피고인은 이성호가 무슨 이유로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비자금에 대한 실명전환 자금세탁등 부탁을 순순히 들어주고 매월 5천만원씩 활동비까지 지급했다고 생각하나요.
워낙 서로가 가깝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김검사=93년 10월 말쯤 이성호부부와 함께 거제도 등을 여행할 때 당시 대호건설이 라창주의원 수뢰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성호로부터 이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지요.
이성호가 당시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는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검사=이성호의 아버지 이건 회장이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선처를 부탁한 적이 있지요.
마치 동생이 형한테 얘기하듯 자신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토로한 적은 있지만 전혀 청탁이 아닙니다.
▲손지열 부장판사=이성호 등에게 돈을 맡기고 받은 돈이나 동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돈의 개념이 단순한 금원에 대한 이자 아니면 다른 명목의 활동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자라는 개념도 있겠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활동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손부장=신한종금 주식분쟁 소송은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전후 사정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까.
대서특필된 건 잘 모르겠고 간접적으로 소송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본인을 통해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손부장=이성호가 90년초부터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여러차례 청탁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나타나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탁을 받았다기보다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청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김현철씨 비리사건 첫 공판은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손지열 부장판사)가 상오 10시3분쯤 417호 대법정에 입장하면서 시작됐다.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장 요지 낭독에 이어 10시18분쯤 검찰의 직접 신문이 시작됐다.검찰 신문에는 이훈규 대검 중수3과장과 김경수 김준호 검사가 참여했다.이훈규 과장은 현철씨에 앞서 신문 사항이 간단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먼저 신문했다.검찰의 신문이 끝난뒤 손부장판사가 현철씨를 신문했다.
▷김기섭 피고인◁
▲이훈규 검사=피고인은 93년 5월부터 유선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성호 부사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표로 1억5천만원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검사=유선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현철씨에게 청탁을 한 적이 있지요.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이검사=대호건설 이성호 부사장이 유선방송 사업자 선정을 청탁하는 자리에 현철씨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현철씨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검사=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보처 등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현철 피고인◁
▲이훈규 검사=고교선배인 두양그룹 김덕영 회장,신성그룹 신영환 회장,우성건설 최승진 부회장으로부터 93년 4월부터 매월 6천만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검사=이들 기업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는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의 차남이고 당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검사=94년 5월 김기섭을 통해 조동만에게 50억원을 관리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검사=94년 6월부터 96년 12월까지 31차례에 걸쳐 조동만으로부터 매월 5천만원씩 15억5천만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활동비 명목이었습니다.
▲이검사=대동주택 곽인환 회장으로부터 95년 6월 10억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선거 무렵이어서 선거자금으로 써 달라는 취지였지만 시간이 촉박해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김경수 검사=93년 3월 초순 서울 강남의 일식집에서 당시 조달청 차장이던 전세봉과 김덕영 신영환 최승진 등 고교 선배들과 함께 대통령 당선 축하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검사=그 자리에서 동문중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김소장이 앞으로 동문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김덕영에게도 ‘김회장도 신한종금 소송에 관해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김소장에게 상의해 보라’고 말하는 등 당시 김덕영회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소송문제를 화제로 올린 사실이 있지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당시 당선 축하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검사=그 자리에서 김덕영 회장이 피고인에게 ‘신한종금 소송이 너무 시간을 끌고 있으니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결코 없습니다.그 분이 다른 동문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김검사=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김덕영 회장에게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달라.여직원에게 맡겨두면 보겠다’고 말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아사도빌딩의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김덕영에게 준 사실이 있는가요.
그 날은 당선 축하모임이라 주석을 겸한 자리였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전화번호는 나중에 전세봉선배를 통해 전달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실도 내 것이 아니라 박태중씨 소유였습니다.
▲김검사=김덕영 회장은 피고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보내 달라는 요지의 말을 들었고 또 피고인이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줘 그 전화번호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전세봉 선배를 통해 전화번호를 받은 기억은 있으나 김회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실은 기억에 없습니다.
▲김검사=93년 3월 하순 김덕영 회장으로부터 ‘신한종금 주식반환 청구소송 요약’등 소송 관련 4건의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나요.
박태중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김검사=김덕영 회장은 두양그룹 비서실장인 김용표에게 소송 관련 4건의 문건과 피고인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줘 문건들을 피고인에게 전달토록 지시하고 김용표는 그 지시에 따라 당시 피고인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에게 문건들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 문건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그 여직원은 박태중씨 여직원이었고 그 문건들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김검사=동문 기업인들로부터 월정금 형식으로 매월 6천만원씩을 받아오던중인 93년 6월 하순 고교동문 모임에서 식사중 김덕영이 피고인에게 ‘전에 보내준 서류를 보았느냐’면서 약 3개월전에 보내준 신한종금 소송 관련서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가요.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라 그런 말씀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검사=당시 김덕영 회장이 물어보자 피고인은 ‘복잡하던데요.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라고 말하고 김회장은 ‘재판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기억에 없습니다.만약 그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선배에 대한예의상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검사=피고인은 김덕영으로부터 월정금외에 95년 4월 초순 롯데호텔 34층 객실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로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김검사=이 3억원은 형식적인 명목이야 어떻든 94년 12월 대법원에서 신한종금 사건이 최종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고마움으로 사례금조로 준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검사=93년 6월 하순 동문모임에서 김덕영이 피고인에게 지난 3월에 보내준 서류를 잘 보았느냐고 물었다는데 그런 사실로 미루어 피고인이 김덕영으로부터 소송관련 부탁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그런 사실도 없지만 사법부 소관인 민사소송에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김준호 검사=피고인은 93년 10월 대호건설 이성호 부사장에게 50억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2개를 주면서 실명전환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요.
예.
▲김검사=피고인은 95년 8월 이성호에게 예금통장과 수표로 22억7천5백만원을 세탁해 달라고 한 사실이있는지요.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김검사=피고인은 이성호가 무슨 이유로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비자금에 대한 실명전환 자금세탁등 부탁을 순순히 들어주고 매월 5천만원씩 활동비까지 지급했다고 생각하나요.
워낙 서로가 가깝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김검사=93년 10월 말쯤 이성호부부와 함께 거제도 등을 여행할 때 당시 대호건설이 라창주의원 수뢰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성호로부터 이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지요.
이성호가 당시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는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검사=이성호의 아버지 이건 회장이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선처를 부탁한 적이 있지요.
마치 동생이 형한테 얘기하듯 자신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토로한 적은 있지만 전혀 청탁이 아닙니다.
▲손지열 부장판사=이성호 등에게 돈을 맡기고 받은 돈이나 동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돈의 개념이 단순한 금원에 대한 이자 아니면 다른 명목의 활동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자라는 개념도 있겠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활동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손부장=신한종금 주식분쟁 소송은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전후 사정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까.
대서특필된 건 잘 모르겠고 간접적으로 소송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본인을 통해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손부장=이성호가 90년초부터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여러차례 청탁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나타나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탁을 받았다기보다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청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1997-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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