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상습 폭행/패륜아에 5년 중형/서울지법 선고

70대 노모 상습 폭행/패륜아에 5년 중형/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7-07-07 00:00
수정 1997-07-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김형진 판사는 6일 나이가 쉰이 넘도록 70대 홀어머니로부터 돈을 타 쓰면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종연 피고인(54)에게 상습존속상해죄를 적용,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여년전부터 어머니를 폭행,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반성은 커녕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인륜을 저버린 패륜아인 피고인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