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 채권입찰제 새달 시행

수도권아파트 채권입찰제 새달 시행

입력 1997-07-02 00:00
수정 199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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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변지역과 시세차익 30% 이상

7월부터 서울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까지 확대 시행되는 아파트 채권입찰제는 주변 기존 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이 30%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채권 상한액은 시세차익의 70% 선이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당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채권상한액을 시세차익의 70%보다 높은 선으로 할 방침이었으나 이미 시행중인 서울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울시의 채권입찰제 시행지침에 따라 상한액을 시세차익의 70%선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와 주변 기존 아파트의 가격차이가 1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용인수지2지구 45평형의 경우 채권 상한액은 7천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채권입찰제의 적용대상 아파트단지의 선정기준도 서울시처럼 기존 아파트 값이 분양 아파트 보다 30% 이상 비싼 단지로 정할 방침이다.

채권입찰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세조사는 아파트 사업승인권자인 시·군·구가 실시하며 분양 아파트와 여건이 비슷한 주변의 기존 아파트 3개단지 이상을 조사,그 평균가격과 분양가를 비교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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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평형도 종전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였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의 지침에 맞춰 18평형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수도권 지역(서울 제외)에서의 채권입찰제 시행근거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997-07-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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