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 채권입찰제 새달 시행

수도권아파트 채권입찰제 새달 시행

입력 1997-07-02 00:00
수정 199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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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변지역과 시세차익 30% 이상

7월부터 서울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까지 확대 시행되는 아파트 채권입찰제는 주변 기존 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이 30%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채권 상한액은 시세차익의 70% 선이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당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채권상한액을 시세차익의 70%보다 높은 선으로 할 방침이었으나 이미 시행중인 서울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울시의 채권입찰제 시행지침에 따라 상한액을 시세차익의 70%선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와 주변 기존 아파트의 가격차이가 1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용인수지2지구 45평형의 경우 채권 상한액은 7천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채권입찰제의 적용대상 아파트단지의 선정기준도 서울시처럼 기존 아파트 값이 분양 아파트 보다 30% 이상 비싼 단지로 정할 방침이다.

채권입찰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세조사는 아파트 사업승인권자인 시·군·구가 실시하며 분양 아파트와 여건이 비슷한 주변의 기존 아파트 3개단지 이상을 조사,그 평균가격과 분양가를 비교해 산정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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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평형도 종전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였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의 지침에 맞춰 18평형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수도권 지역(서울 제외)에서의 채권입찰제 시행근거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997-07-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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