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회원 학습토론/반국가 찬양·고무죄 해당/대법원 판결

이적단체회원 학습토론/반국가 찬양·고무죄 해당/대법원 판결

입력 1997-07-02 00:00
수정 199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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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구성원끼리 토론을 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가입죄 외에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일 ‘노동자 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26·여)씨의 국가 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현갑 기자>

1997-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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