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구/일국양제… 사법권 포함 고도의 자치권

홍콩특구/일국양제… 사법권 포함 고도의 자치권

김규환 기자 기자
입력 1997-07-01 00:00
수정 1997-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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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장관이 수장… 중 중앙정부서 임명

156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아온 홍콩이 오욕의 역사를 씻고 1일 0시(한국시간 상오 1시)를 기해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HKSAR·홍콩특구)」라는 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중국대륙에는 없는 이 특별행정구라는 명칭은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되돌려받기 위해 생겨난 것.SAR라는 단어에 「특별하다(Special)」는 뜻이 포함돼 있듯 홍콩특구는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지난 90년4월 중국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3차회의에서 통과된 홍콩특구기본법에 따르면 홍콩특구는 중국의 일부이며 독립적인 사법권을 포함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누린다고 규정돼 있다.사회주의 중국으로 귀속됐지만,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 덕분에 홍콩특구는 한나라 두체제,즉 일국양제를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다.

홍콩특구의 수장은 행정기관을 총괄하는 행정장관이며 초대 행정장관에는 친중국계 해운재벌 출신인 동건화가 당선됐다.행정장관은 주요 공직자를 중앙정부에 추천하는 것은 물론 각급 법원의 임면권,입법회의 법안 거부권 등을 갖는다.제2기 행정장관부터는 선거위원이 선출한 행정장관을 중국 중앙정부가 임명할 예정이다.<김규환 기자>

1997-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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