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특정후보 지지는 위법”/중앙선관위 밝혀

“노동단체 특정후보 지지는 위법”/중앙선관위 밝혀

입력 1997-06-30 00:00
수정 1997-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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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2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단체가 연말 대선에 앞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초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이 삭제되어 노동계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개별노조원들의 개별적 정치활동이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선거법 87조는 각종단체가 선거기간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진경호 기자>

1997-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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