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절전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박희준 기자 기자
입력 1997-06-28 00:00
수정 199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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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타임때 20% 줄이면 ㎾당 110원 할인/수용가­한전 계약사용땐 ㎾당 440원 혜택/낮시간보다 심야 이용하면 요금 3.2배 줄어

「작은 실천이 큰 이익을 준다」.한전과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최고 24%까지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자율 절전요금제도◁

하오2∼4시 사이에 전력소비를 30분 이상,그날 상오 10∼12시 사이의 평균 전력의 20% 이상을 줄이면 ㎾당 110원의 요금을 할인해준다.지난해 할인 폭은 ㎾당 100원이었다.한솔제지는 지난해 3백39만4천㎾의 전력소비를 줄여 3억3천9백만원의 요금을 할인받았다.

▷부하이전 요금할인제도◁

수용가가 미리 한전과 계약을 맺으면 한전이 전력소비 자제를 요청하지 않아도 ㎾당 440원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다.한전이 전력사용자제를 하루 전에 요청하면 ㎾당 870원(96년 700원)을,당일 요청시에는 1천740원(96년 1천400원),3시간 전에 요청할 때는 2천610원(96년 2천100원)을 할인해준다.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도◁

심야시간 요금을 낮시간보다 싸게 해주는 제도다.여름철 낮시간대 최고전력요금은 ㎾당 78.2원인 반면 심야시간(하오 10시∼상오 8시)은 ㎾당 24.6원으로 3.2배의 요금차이가 난다.정부와 한전은 요금차이를 곧 4.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빙축열 냉방기기의 보급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도 있다.심야시간대 남는 전기로 얼음을 얼렸다가 낮시간대 냉방기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빙축열 냉방기기는 96년 말 현재 264개 건물에 설치됐고 올해 350곳으로 늘어난다.<박희준 기자>
1997-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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