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확정 14명중 정호용·최세창씨 대상
국방부는 지난 4월17일 12·12 및 5·18사건 상고심에서 반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확정된 정호용 최세창씨가 받은 훈장을 치탈(벗겨서 빼앗음)할 것을 26일 총무처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는 광주민주화운동때 충정작전(광주 재진입 작전)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80년 6월20일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었다.
국방부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정호용 허화평 이학봉 허삼수 이희성 최세창 주영복 거규헌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씨등 14명 가운데 5·18특별법에 따라 훈장을 치탈할 수 있는 사람은 정씨와 최씨뿐이라고 밝혔다.
5·18특별법 제7조는 빼앗을 수 있는 상훈의 종류를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17일 12·12 및 5·18사건 상고심에서 반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확정된 정호용 최세창씨가 받은 훈장을 치탈(벗겨서 빼앗음)할 것을 26일 총무처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는 광주민주화운동때 충정작전(광주 재진입 작전)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80년 6월20일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었다.
국방부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정호용 허화평 이학봉 허삼수 이희성 최세창 주영복 거규헌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씨등 14명 가운데 5·18특별법에 따라 훈장을 치탈할 수 있는 사람은 정씨와 최씨뿐이라고 밝혔다.
5·18특별법 제7조는 빼앗을 수 있는 상훈의 종류를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7-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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