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규제도 폐지/수수료·가격설정 등 위탁업무 대상/공정위

사업자단체 규제도 폐지/수수료·가격설정 등 위탁업무 대상/공정위

입력 1997-06-24 00:00
수정 1997-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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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사업자단체가 자율감시의 명목으로 회원 가입을 강요하거나 법령에 따라 수수료 등 서비스 요금을 결정토록 한 각종 규정들을 폐지키로 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건축사협회와 의사협회,골재협회 등 73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이같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령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오는 27일 제4차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릴 방침이다.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친목단체라는 본연적 기능과는 달리 경쟁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불공정 행위와 관련 조항들을 폐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위탁업무중 폐지될 조항은 ▲자율감시 명목에 따른 고발 기능(의사·치과의사·한의사협회 등과 청량거래질서협회 등 50개) ▲수수료 및 가격결정 기능(건축사협회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대한변호사회 등 8개) ▲신고·등록 및 인가기능(한국무역협회 전기공사협회 등 5개) ▲사업물량 제한행위(골재협회 등 4개) 등이다.<백문일 기자>

1997-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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