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은 학교 재량행위”/서울고법

“교수임용은 학교 재량행위”/서울고법

입력 1997-06-23 00:00
수정 199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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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탈락 제소 교수에 패소판결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22일 성균관대 수학과 전 조교수 김명호씨(40)가 부교수 승진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을 상대로 낸 「부교수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의 승진임용 여부는 고용계약과 같은 것으로 학교법인의 전적인 자유재량』이라고 전제,『대학교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인격 등이 요구되므로 승진임용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이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교원이더라도 학교측이 반드시 승진임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95년 조교수에 임용된 뒤 4년여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고,연구실적도 충분한데도 학교측이 교원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승진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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