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은 23일부터 이틀간 본에서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1차실무교섭회의를 갖고 5년이내 단기파견된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장 기여금납부를 상호 면제해주는 방안을 협의한다.
양측은 또 양국 체류기간중 체류국 법령에 따라 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서로합산해줌으로써 가입기간의 부족에 따라 연금혜택을 받지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서정아 기자>
양측은 또 양국 체류기간중 체류국 법령에 따라 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서로합산해줌으로써 가입기간의 부족에 따라 연금혜택을 받지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서정아 기자>
1997-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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