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수수료 9월 자율화/금융개혁 단기추진방안

주식거래 수수료 9월 자율화/금융개혁 단기추진방안

입력 1997-06-23 00:00
수정 199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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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도입·채권 단계 실명화/동일계열 여신한도 은행자기자본의 50%로

오는 9월부터 현행 0.6%인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 상한선이 폐지돼 위탁수수료가 전면 자율화된다.내년부터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기업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채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등록해 채권거래를 집중 관리하는 「채권 실명제」가 추진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금융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개혁 1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의 「단기과제 세부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여신관리 제도를 기업 위주의 「동일인 한도제」에서 하반기에 계열사를 포함한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로 바꿔 기업집단에 대한 은행 대출을 은행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한다.이미 한도를 초과한 대출금은 3년 이내에 갚도록 했다.

현재 시중은행 45%,지방은행 70%,중소기업 전담은행 80% 등으로 정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도 하반기중 5∼10%포인트 낮춘다.

또 다음달부터 금융기관 업무영역이 확대돼 그동안 종합금융사만 취급하던 기업어음(CP)을 증권사도 취급한다.증권사가 맡아온 유가증권 매매 및 주식인수 주간사 업무도 종금사에 개방된다.은행의 금융채 발행도 허용되고 한국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양도성 예금증서(CD)와 표지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에 환전 등 일부 외환업무를 허용하고 증권 투신 종금 등 증권관련기관이 어음관리구좌(CMA) 등 장외파생 증권상품을 취급하도록 한다.주식거래액에 따라 현재 0.4∼0.55%를 받고 있는 위탁수수료율을 전면 자율화,증권사간 경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은행장을 빼고 전무와 여신담당 임원 및 부서장들만 참여하는 여신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일정규모 이상이거나 문제가 있는 여신을 심사토록 한다.

이 밖에 회수가 의문시되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여신 외에 6개월 이상 연체된 모든 수익성 여신도 공시토록 금융기관의 공시를 강화했다.기업연금을 내년에 도입하고 요구불예금의 금리자유화는 내년 이후 실시키로했다.

은행의 금융채 발행과 여신관리제도,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인하,금리자유화 등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백문일 기자>
1997-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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