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없이 북 인사와 직접 접촉도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20일 일부 민간단체들이 북한돕기 성금을 모은뒤 이를 불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재 2개 재야단체가 모금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정부 당국의 승인없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측 인사와 직접 접촉한 혐의를 잡고 이들 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성금을 단체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측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성금 유용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북한돕기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성금 전액을 대한적십자사에 넘겨주지 않고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은 수사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활동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동안 내사를 미뤄왔으나 2개 단체의 구체적인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서울지검 공안부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20일 일부 민간단체들이 북한돕기 성금을 모은뒤 이를 불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재 2개 재야단체가 모금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정부 당국의 승인없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측 인사와 직접 접촉한 혐의를 잡고 이들 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성금을 단체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측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성금 유용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북한돕기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성금 전액을 대한적십자사에 넘겨주지 않고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은 수사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활동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동안 내사를 미뤄왔으나 2개 단체의 구체적인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서울지검 공안부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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