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목 따갑고 심할땐 폐기능 저하/자동차운행 줄이고 외출 삼가야
오존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지상 15∼50㎞ 사이에 있는 성층권의 오존은 피부암 백내장을 일으키는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줘 지구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반면 지상에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은 눈과 목을 따갑게 하고 심하면 폐기능 저하를 일으킨다.농작물의 수확량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위험 수위에 이른 오존오염의 실태와 원인,대책을 점검한다.
▷실태◁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서울과 인천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지난해 6월에는 세차례만 발령됐다.
특히 하루동안(15일)에 서울 전지역에 걸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는 95년 오존경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3일 연속 발령된 것도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에 이어 두번째다.
▷원인◁
환경부는 이처럼 오존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은 이상고온 현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최근들어 32∼35도의 고온이 계속됐고 풍속도 평소의 초당 3m에 못미치는 초당 0.5∼2m에 그쳤다.
자동차와 공장에서 내뿜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기온 30도 이상,풍속 초당 2.0m 이하의 조건에서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이 고온현상으로 더욱 많이 생성되는데다 바람마저 불지않아 흩어지지 못하고 오래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책◁
햇빛과 반응,오존을 만들어내는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관리해야 한다.특히 서울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물질의 81%를 차지하는 만큼 자동차운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서울을 비롯,6개 광역시에 대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매일매일의 오존발생농도를 예측,신문과 방송의 날씨 또는 기상코너에 오존경보확률을 예보할 계획이다.
▷행동요령◁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환자,노약자,5세 미만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오염농도 0.3ppm 이상일때 유치원이나 학교는 실외학습을 자제하고 자동차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
0.5ppm 이상이면 유치원이나 학교는 관할교육청에 휴교를 요청해야 한다.자동차는 아예 통행이 금지된다.<김인철 기자>
오존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지상 15∼50㎞ 사이에 있는 성층권의 오존은 피부암 백내장을 일으키는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줘 지구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반면 지상에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은 눈과 목을 따갑게 하고 심하면 폐기능 저하를 일으킨다.농작물의 수확량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위험 수위에 이른 오존오염의 실태와 원인,대책을 점검한다.
▷실태◁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서울과 인천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지난해 6월에는 세차례만 발령됐다.
특히 하루동안(15일)에 서울 전지역에 걸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는 95년 오존경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3일 연속 발령된 것도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에 이어 두번째다.
▷원인◁
환경부는 이처럼 오존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은 이상고온 현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최근들어 32∼35도의 고온이 계속됐고 풍속도 평소의 초당 3m에 못미치는 초당 0.5∼2m에 그쳤다.
자동차와 공장에서 내뿜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기온 30도 이상,풍속 초당 2.0m 이하의 조건에서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이 고온현상으로 더욱 많이 생성되는데다 바람마저 불지않아 흩어지지 못하고 오래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책◁
햇빛과 반응,오존을 만들어내는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관리해야 한다.특히 서울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물질의 81%를 차지하는 만큼 자동차운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서울을 비롯,6개 광역시에 대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매일매일의 오존발생농도를 예측,신문과 방송의 날씨 또는 기상코너에 오존경보확률을 예보할 계획이다.
▷행동요령◁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환자,노약자,5세 미만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오염농도 0.3ppm 이상일때 유치원이나 학교는 실외학습을 자제하고 자동차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
0.5ppm 이상이면 유치원이나 학교는 관할교육청에 휴교를 요청해야 한다.자동차는 아예 통행이 금지된다.<김인철 기자>
1997-06-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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