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태 의경치사 10명 항소심서 5년∼집유선고

연대사태 의경치사 10명 항소심서 5년∼집유선고

입력 1997-06-18 00:00
수정 1997-06-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연세대 사태」때의 김종희 의경 치사사건 관련 피고인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서총련 투쟁국장 김창학 피고인(24)의 항소를 기각하는 등 7명에게 징역 5년∼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종성 피고인 등 가담정도가 낮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년∼5년씩을 선고했다.

1997-06-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