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통합 첫단추 끼운셈/안정화협약 타결 의미

유럽 경제통합 첫단추 끼운셈/안정화협약 타결 의미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7-06-18 00:00
수정 199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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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단일통화 출범일정에 의견 일치/신유럽조약 체결 기능… 정치통합 가속화

16일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정상들이 프랑스의 제동으로 진통을 겪었던 유럽 단일통화(유로) 안정화 협약을 승인함에 따라 「하나의 유럽」에 보다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안정화 협약의 타결은 우선 오는 99년의 유럽단일통화도입 계획이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물론 성장과 고용창출에 대한 부문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안정화협약의 체결에 제동을 걸었던 프랑스의 요구를 수용,고용창출 및 성장촉진에 관한 결의안도 함께 승인함에 따라 얻어진 성과지만 그동안 유럽단일통화와 관련,EU국가들의 백가쟁명식 주장에도 불구 의견일치를 통한 최종적인 동의의 표시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유럽통합을 위한 첫번째 과제인 경제통합의 물꼬를 튼 셈이다.

특히 이번 안정화협약의 극적 타결은 단일통화를 위한 본격 궤도의 진입이라는 경제통합적 측면 외적인 부분에서도 유럽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유럽조약의 체결이 가능해져 유럽의 정치적 통합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마스트리히트 Ⅱ」조약으로 명명된 신유럽조약의 내용중 일부는 의견조율이 안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인 외교정책 결정구도에 있어서는 이미 사전조율이 되어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다.국제무대에서 EU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틀의 변화가 요구된다는데 대부분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려 있던 사회통합도 점차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이미 그 기틀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파리=김병헌 특파원>

◎유로 안정화협약이란/재정적자 GDP의 3% 넘으면 제재조치

유로 안정화협약이란 유럽 유로(단일통화)안정화협약은 유로화를 안정된 통화로 만들기 위해 유로체제 가입국들의 국가재정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독일이 제안한 이 협약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로체제 가입국들중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면 조기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이에 따르지 않으면 금융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한 유로체제 국가들은 연말까지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끌어내려야 한다.연말까지 재정적자 축소에 실패하면 GDP의 0.2∼0.5%에 달하는 무이자 공탁금을 예치토록 한다.재정적자가 2년내에 시정될 경우에만 공탁금을 반환한다.

그러나 GDP가 0.75% 이상 감소하는 등 심각한 불황에 직면한 유로체제 가입국이 재정적자 한도를 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97-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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