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만∼35만원… 주거개선비도 지급
정부와 신한국당은 15일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학업보조비를 월 25만∼35만원씩,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해 주거개선비를 월 3만원씩 새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시설보호자에 대한 월동대책비로 매년 9만2천원을 신규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생업자금을 1천2백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한편 자활지원센터 10곳도 새로 건립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이 검토중인 지원확대책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매일 지급되는 부식비를 1천406원에서 1천470원으로,연료비는 1천200원에서 1천254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피복비는 연간 9만940원에서 10만4천581원으로 ▲생활용품비는 월 1만원에서 1만1천500원으로 ▲월동대책비는 연간 8만원에서 9만2천원으로 ▲해산보호비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15일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학업보조비를 월 25만∼35만원씩,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해 주거개선비를 월 3만원씩 새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시설보호자에 대한 월동대책비로 매년 9만2천원을 신규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생업자금을 1천2백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한편 자활지원센터 10곳도 새로 건립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이 검토중인 지원확대책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매일 지급되는 부식비를 1천406원에서 1천470원으로,연료비는 1천200원에서 1천254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피복비는 연간 9만940원에서 10만4천581원으로 ▲생활용품비는 월 1만원에서 1만1천500원으로 ▲월동대책비는 연간 8만원에서 9만2천원으로 ▲해산보호비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7-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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