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홍콩자유제한 법 제정/새달부터 모든 시위 허가받아야

중,홍콩자유제한 법 제정/새달부터 모든 시위 허가받아야

입력 1997-06-15 00:00
수정 199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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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AFP 연합】 중국이 임명한 홍콩 임시입법회의는 14일 주권반환 이후 홍콩시민의 자유를 제한해 홍콩의 민주화 단체는 물론 서방국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새로운 보안법 채택을 강행 처리했다.

홍콩당국의 반대로 심에서 회의를 가진 임시입법회의는 이날 제3차 독회를 마친뒤 시위를 제한하고 정치및 기타 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보안법안을 통과시키고 새 보안법 내용을 완화할 목적으로 상정된 2개 수정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새 보안법에 따라 7월1일부터 홍콩내의 모든 시위는 경찰의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적 통합과 독립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위 허가를 내주지 않을수 있게 됐다.

1997-06-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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