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스카웃 금지」 등 각서요구는 잘못/삼성 보고서 유출로 피해 줬으면 사업방해
삼성자동차의 보고서 유출로 촉발된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 논쟁과 관련,시장의 「룰」을 다스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묘한 해석을 내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3일 『삼성자동차의 보고서 유출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는 아니나 고시에 정해진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될수도 있다』고 말했다.공정거래법 고시 8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보고서 유출이 부당한 방법인지,보고서의 유출로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관련업체의 사업활동이 피해를 보았는지 여부다.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업체의 고발이 있기까지 조사할 수 없을 뿐더러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수 없으나 보고서 유출이 「부당한 방법」은 아닌것 같다』고 사견임을 전제해 말했다.
그는 또 『관련업체가 고발하면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사업활동이 곤란해질만한 구체적 피해 사례가 드러나면 삼성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며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삼성이 자동차산업에 진출할 때 관련업체들이 「인력을 빼가지 않고 수출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한 행위야말로 오히려 명백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라고 삼성편을 들었다.다만 세계 각국이 내수보호와 수출증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수출 카르텔을 인정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삼성이 각서 문제로 뒤늦게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기존 자동차 완성업체와 삼성자동차의 맞대결 틈바구니에서 공정위가 「장군 멍군」식으로 양쪽 손을 한번씩 들어주고 있는 꼴이다.<백문일 기자>
삼성자동차의 보고서 유출로 촉발된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 논쟁과 관련,시장의 「룰」을 다스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묘한 해석을 내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3일 『삼성자동차의 보고서 유출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는 아니나 고시에 정해진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될수도 있다』고 말했다.공정거래법 고시 8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보고서 유출이 부당한 방법인지,보고서의 유출로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관련업체의 사업활동이 피해를 보았는지 여부다.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업체의 고발이 있기까지 조사할 수 없을 뿐더러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수 없으나 보고서 유출이 「부당한 방법」은 아닌것 같다』고 사견임을 전제해 말했다.
그는 또 『관련업체가 고발하면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사업활동이 곤란해질만한 구체적 피해 사례가 드러나면 삼성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며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삼성이 자동차산업에 진출할 때 관련업체들이 「인력을 빼가지 않고 수출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한 행위야말로 오히려 명백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라고 삼성편을 들었다.다만 세계 각국이 내수보호와 수출증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수출 카르텔을 인정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삼성이 각서 문제로 뒤늦게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기존 자동차 완성업체와 삼성자동차의 맞대결 틈바구니에서 공정위가 「장군 멍군」식으로 양쪽 손을 한번씩 들어주고 있는 꼴이다.<백문일 기자>
1997-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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