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는 12일 과천시 지방공무원 공채 및 특채 시험에서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줘 특정 수험생을 부정 합격시킨 김홍흥(50·의왕시 시민과장),우순용씨(48·과천시 재난관리과장) 등 공무원 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움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한경렬(29·기능9급),김경은(23·여·기능10급),허원령씨(34·청원경찰) 등 과천시 공무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당시 과천시 총무과장) 등은 지난 95년 8월 지방공무원 타자직 공채시험에서 김경은씨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방법으로 지방직 10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각종 시험부정을 저지른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한씨 등은 김씨 등의 도움으로 공무원 시험에 부정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원=김병철 기자>
검찰은 또 이들의 도움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한경렬(29·기능9급),김경은(23·여·기능10급),허원령씨(34·청원경찰) 등 과천시 공무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당시 과천시 총무과장) 등은 지난 95년 8월 지방공무원 타자직 공채시험에서 김경은씨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방법으로 지방직 10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각종 시험부정을 저지른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한씨 등은 김씨 등의 도움으로 공무원 시험에 부정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원=김병철 기자>
1997-06-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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