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물 잡으면 징역7년/환경부 처벌강화

희귀동물 잡으면 징역7년/환경부 처벌강화

입력 1997-06-11 00:00
수정 199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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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식물채집은 5년형

내년부터 반달곰·산양·수달 등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물을 잡으면 최고 징역 7년,멸종위기의 식물을 채집하거나 고사시키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현행법의 최고형은 징역 1년이다.

환경부는 10일 자연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야생 동식물의 불법 포획·채집 등과 관련한 형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을 총기류·폭약·덫·올가미·사냥개·유독물로 잡는 밀렵꾼들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생지에서 이식·수출하거나 가공·유통·보관·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보호동식물로 지정된 동식물을 포획·채집하더라도 형량은 같다.

환경부는 이달안에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무조사팀을 구성,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현황을 파악해 학술적 보호가치가있는 야생 동식물을 멸종위기종과 보호동식물 등 2가지로 분류하는 재지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재 식물 126종,곤충 31종,파충류 13종,양서류 9종,어류 24종 등 모두 203종을 특정 야생 동식물로 지정해 둔 상태다.포유류는 산림청에서 조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김인철 기자>
1997-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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