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처벌보다 한총련 해체 초점”/대검 공안기획관 문답

“학생 처벌보다 한총련 해체 초점”/대검 공안기획관 문답

입력 1997-06-11 00:00
수정 199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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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탈퇴 유도… 대체조직 결성땐 처벌

대검찰청 공안부 고영주 공안기획관은 10일 한총련 중앙조직을 이적단체 규정한 것과 관련,『학생들을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총련 해체에 목적이 있다』며 자진 탈퇴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학생회 간부로서 폭력시위에 가담하지 않고 중앙조직 대의원으로서 대회에 참가해도 처벌을 받나.

▲처벌이 가능하다.검찰이 7월말까지 이적단체 적용을 유예한 것은 그 기간동안 한총련에서 탈퇴하라는 의미이다.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탈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형식적으로 탈퇴하더라고 상관없다.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한총련 해체에 목적이 있다.

­만약 한총련이 와해되고 한총련과 비슷한 학생조직이 태동하면 마찬가지로 처벌을 하는가.

▲독일에서는 특정 범죄단체가 다른 대체 조직을 만들더라도 처벌하고 있다.우리도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총련을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행위를 할 목적을 가진 이적단체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한총련이 채택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에서 「인민」을 「민중」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점만 봐도 분명하다.

­지난해 연세대 사태 때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문제를 검토했다가 결론을 못내린 것으로 안다.당시와 무엇이 달라졌나.

▲상황이 바뀌었다.당시에는 한총련에 비운동권 대학도 있는 등 다양한 노선을 지향했다.따라서 대학들간의 (친북 이적노선 추구라는)공동목적을 인정할 수 없었다.그러나 올해는 공동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또 한총련의 이적성으로 9일까지 40개 대학이 탈퇴했다.<박현갑 기자>
1997-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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