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국제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관광객 유치를 활성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게 초청 확인서와 입국사증을 즉시 발급하는 등 구비 서류를 간소화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절차 개선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개선안은 출입국 관리소장이 발급하는 초청 확인서 신청서류를 현행 5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발급기간도 3∼4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출입국 관리사무소에는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또 주중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은 초청확인서를 확인하는 대로 단체 사증을 발급토록 했다.<박현갑 기자>
개선안은 출입국 관리소장이 발급하는 초청 확인서 신청서류를 현행 5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발급기간도 3∼4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출입국 관리사무소에는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또 주중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은 초청확인서를 확인하는 대로 단체 사증을 발급토록 했다.<박현갑 기자>
1997-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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