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집단 3자개입 비상/경총 분석

재계,집단 3자개입 비상/경총 분석

입력 1997-06-10 00:00
수정 1997-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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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사업장 수백명씩 “지원” 신고/시위 등 불법행위땐 민·형사 책임 묻기로

노동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별로 수백명씩의 집단지원체제를 갖추자 경영계는 노사관계의 불안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9일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새 노동법에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이 없어지면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개별지원이 가능한 점을 이용,사업장마다 수백명에 이르는 지원자 집단신고를 하고 있다.개별 지원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대한 상담과 교육 ▲선전물 제작·배포 ▲쟁의물품 지원 ▲쟁의행위 참가 등 사업장 별로 400명선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자칫 연대파업 등 노사관계 불안요소로 작용할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경총은 새 노동법에 따라 제3자 금지조항 대신 노조가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나 법외단체로 공식지원이 불가능해진 민주노총의 지시로 이같은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고된 지원자는 노조원이 47명에 불과한 한국화냑의429명을 비롯,▲한국중공업·동명중공업·동양물산 각 421명 ▲쌍용중공업 417명 ▲현대정공·대우조선 각 412명 등 400명을 넘는 사업장만 22곳에 이른다.

경총은 지원자의 수가 사업장 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넘어설 경우를 비롯,시설관리권 침해·사용자의 승인없는 사업장 출입·동정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 직접 참가·지원자 수를 이용해 사용자나 관계기관에 대한 항의방문과 시위행위 등을 할 경우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주거침입죄·업무방해죄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각 사업장에 요청했다.<조명환 기자>
1997-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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