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시위 7년 징역/정부,처벌 강화/정황증거만 있어도 사법처리

화염병시위 7년 징역/정부,처벌 강화/정황증거만 있어도 사법처리

입력 1997-06-09 00:00
수정 1997-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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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총련의 잇따른 폭력시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화염병을 투척·제조·운반하는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8일 현재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 내무위원회에 계류중인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중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화염병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인 현행 처벌규정에서 형량을 늘리는 대신 벌금형을 폐지키로 했다.

또한 화염병 제조 및 보관·운반·소지한 자는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화염병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이나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꿨다.

한편 한총련 출범식이 열린 지난달 30일부터 6월1일까지 3일간 한총련시위 현장에서 학생들은 모두 1만1천여개의 화염병을 사용했으며,이로 인해 경찰관 1명이 숨지고 22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올들어 지난 2일까지 학생들은 모두 200여 차례의 시위현장에서 6만여개의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과 전·의경 690여명이 부상했다.

검찰도 이날 화염병 투척 등 폭력시위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시위에 적극 가담한 정황증거가 있으면 관련자들을 모두 엄중 사법처리하도록 전국의 검찰 및 경찰에 지시했다.

특히 대학을 옮겨 다니며 시위에 적극 가담한 학생들에게도 폭력시위의 공범으로 처벌키로 하는 등 구속기준을 완화,처벌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박은호·이지운 기자>
1997-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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