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시위 대학생 징역 1년6월 선고

화염병시위 대학생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1997-06-04 00:00
수정 199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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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우성만 판사는 3일 화염병시위를 벌여 구속기소된 박광수 피고인(24·경성대 동아리연합회장)에 대한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3월 31일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 2백여명과 함께 경성대앞 도로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시위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은 부산 70아 1053호 마을버스에 떨어졌으며 버스에 타고 있던 이우진군(13) 등 중학생 2명이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었다.<부산=강원식 기자>

1997-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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