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소액주주 대표소송」

국내 첫 「소액주주 대표소송」

입력 1997-06-04 00:00
수정 199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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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제일은 전·현 경영진 상대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한보그룹에 대한 부실대출 책임과 관련,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필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등 제일은행 소액주주 52명은 3일 한보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은 이철수·신광식 전행장을 비롯한 이사 4명을 상대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총 발행주식의 0.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위해 회사 이익을 해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이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 소송은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인 성격의 소송으로 일본의 경우 연간 200∼300건이 청구되는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김상연 기자>

1997-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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