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설「대선 6개월전 기부금지」에 중립내각 필요성/7월설전대서 대권후보 확정뒤 「선거관리 내각」 출범
김영삼 대통령이 「5·30」 대국민담화 발표에 이어 이번달중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각을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김대통령이 공사석을 막론,개각과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한다.그럼에도 「개각설」이 고개를 드는 것은 정황사정탓이다.
「6월 중순 개각설」이 나오는 주된 이유는 통합선거법의 기부행위금지조항때문이다.선거법은 12월 대선 6개월전부터 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당 소속 의원이거나 당적을 가진 인사가 내각에 있으면 일반적 행정행위가 대선을 위한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권 고위관계자들은 『이제까지의 관례로 볼때도 의원 입각각료들이 기부행위 금지조항때문에 미리 자리를 물러난 예가 없다.또 정부의 정책집행을 기부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김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문제지만,선거법때문에 일부러 개각을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특히 경제살리기를 위해 강경식 경제부총리를 신한국당에서 「특별 차출」했는데 조기경질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더라도 그 시기는 7월말 신한국당 전당대회 이후가 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여권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신한국당 당직과 함께 내각도 일부 교체,새로운 여권진용을 짤 필요성이 생긴다.여야의 대권후보가 모두 결정되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 「선거관리내각」을 출범시킨다는 의미도 있다.<이목희 기자>
김영삼 대통령이 「5·30」 대국민담화 발표에 이어 이번달중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각을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김대통령이 공사석을 막론,개각과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한다.그럼에도 「개각설」이 고개를 드는 것은 정황사정탓이다.
「6월 중순 개각설」이 나오는 주된 이유는 통합선거법의 기부행위금지조항때문이다.선거법은 12월 대선 6개월전부터 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당 소속 의원이거나 당적을 가진 인사가 내각에 있으면 일반적 행정행위가 대선을 위한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권 고위관계자들은 『이제까지의 관례로 볼때도 의원 입각각료들이 기부행위 금지조항때문에 미리 자리를 물러난 예가 없다.또 정부의 정책집행을 기부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김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문제지만,선거법때문에 일부러 개각을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특히 경제살리기를 위해 강경식 경제부총리를 신한국당에서 「특별 차출」했는데 조기경질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더라도 그 시기는 7월말 신한국당 전당대회 이후가 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여권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신한국당 당직과 함께 내각도 일부 교체,새로운 여권진용을 짤 필요성이 생긴다.여야의 대권후보가 모두 결정되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 「선거관리내각」을 출범시킨다는 의미도 있다.<이목희 기자>
1997-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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