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의 정치개혁 구상

김 대통령의 정치개혁 구상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7-06-01 00:00
수정 1997-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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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득권유지 차원 타협적 입법 불용/“정부안 내서라도 혁명적 조치” 의지 단호

김영삼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된 다음날인 31일 「중대결심」과 관련,청와대비서실안에서는 두 기류가 흘렀다.정무수석실은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정책기획수석실은 「정부안을 만들어서라도 정치개혁을 이룩하겠다는 뜻」이라고 좀더 강하게 풀이했다.

대야관계를 신경써야 하는 정무수석실로서는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수 있다.때문에 「중대결심」을 「의지」차원으로 우선 파악하려는 눈치다.정책기획수석실은 여야를 막론,정치권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정치권에 맡겨놓으면 통합선거법 제정때처럼 「미봉적·타협적 입법」이 이뤄지리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중대결심」을 언급을 한데는 박세일 정책기획수석의 조언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통령의 현재 심경만을 감안한다면 정책기획쪽의 분석이 더 맞는 것일수 있다.

담화이후 정책기획수석실은 과감한 정치개혁 입법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상식을 뛰어넘는 것들도 많다.

정치관련법이 정부 입법으로 이뤄진 사례는 혁명적 상황 아니면 찾아보기 어렵다.비록 「참고용」이긴 하지만 정부안을 여야 정치권에 던진다는 것 자체가 격렬한 논쟁을 야기하리라 예상된다.다수당인 여당을 통해 정치개혁 의지를 실현하는게 순리라고 여겨짐에도,「정부안 마련 검토」를 내세운 배경에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제가 깔려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투표나 긴급명령이 정치관계법을 손질하는데 맞는 제도인지에도 논란이 있다.6월 임시국회후 김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이목희 기자>
1997-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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