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채널 전파방해/공익이냐 언론자유냐

성인용 채널 전파방해/공익이냐 언론자유냐

입력 1997-05-31 00:00
수정 199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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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법정대결서 케이블TV에 판정승

성인용 채널에는 공익을 위해 스크램블(전파방해)을 의무화해야 하나,아니면 딴 채널처럼 언론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가.

성인용 케이블 채널에 스크램블을 의무화하는 문제를 놓고 최근 미국정부와 케이블TV업계 간에 벌어진 첨예한 대립이 일단 공익을 앞세운 정부측 승리로 끝났다.미국 대법원이 「플레이보이」「스파이스」등 성인용 케이블TV의 스크램블 의무화를 규정한 정부법안을 잠정 승인했기 때문.

미국에서도 성인용 케이블 채널을 시청하려면 별도 시청료를 내야 한다.케이블TV 가입자라도 추가 시청료를 내지 않으면 화면에 스크램블이 걸려 성인채널을 시청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현실은 간단치 않다.케이블업자들이 장비부족으로 성인채널에 스크램블을 완벽하게 걸지 못하거나,화면만 스크램블된 채 소리는 그대로 전달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클린턴 행정부는 강력한 규제법을 마련했다.그 내용은 케이블업체로 하여금 성인채널에 완벽하게 스크램블을 걸거나,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만 방송하도록 한 것.

이에 대해 「플레이보이」와 「스파이스」는 헌법상의 언론자유 권리를 들어 규제법안 반대소송을 제기했다.정부의 규제책이 비현실적이며 언론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방송내용보다 공익에 무게를 둔 법원 해석에 따라 이 문제는 일단 마무리됐지만,앞으로 「전파공세」가 더욱 거세짐에 따라 언제든 재발될 소지를 안고 있다.얼마전 「플레이보이」채널이 국내에 상륙하려다 저지된 예를 볼 때 우리 사회에서도 이같은 사태가 공론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1997-05-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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