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신경통치료제 14억대 유통/7명 구속

엉터리 신경통치료제 14억대 유통/7명 구속

입력 1997-05-30 00:00
수정 1997-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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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과다함유… 위출혈 등 부작용

서울지검 형사2부(임래현 부장검사)는 29일 의약품 제조허가 없이 호르몬제제를 과다하게 섞어 신경통 치료제 등 부정의약품 14억원어치를 만든 뒤 전국 약국에 유통시킨 박세종씨(51·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와 고평식씨(51·서울 강서구 가양3동) 등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자 2명과 이 의약품을 판매해온 여창훈씨(57·강동구 명일동) 등 약사 5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김정수씨(56·여·서울 종로구 명륜동) 등 약사 5명과 의약품 취급자격이 없는 박씨에게 원료의약품을 공급한 최세화씨(40·여·의약품 도매업·서울 노원구 중계동)를 약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94년 3월쯤 자신들의 집에 무허가 의약품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최씨로부터 구입한 분말형태로 된 스테로이드 제제 등 원료 의약품을 멋대로 배합한 뒤 캡슐에 담는 방법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 등 약사들은 이들로부터 『효과가 탁월한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했으니 써 달라』는 부탁을 듣고 무허가 의약품인줄 알면서도 1캡슐당 100원씩에 구입해 환자들에게는 500원에 판매,20∼40%정도인 일반의약품 마진율보다 훨씬 높은 400%의 폭리를 취하는 등 지금까지 2백80만개(소매가격 기준 14억원정도)를 판매해온 혐의다.

특히 신경통 치료제의 경우,「덱사메타손」이라는 부신피질 호르몬제인 스테로이드 제제가 과다하게 함유돼 이를 복용한 환자는 위출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박현갑 기자>
1997-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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