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티폰 대리점 설립/1만8천명에 가입비 4억 챙겨

무허가 시티폰 대리점 설립/1만8천명에 가입비 4억 챙겨

입력 1997-05-30 00:00
수정 1997-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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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강영태씨(41·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Y빌딩에 무허가 회사인 「한국시티2 서비스통신」을 차려놓고 정보통신부로부터 시티폰 사업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1만8천여명의 가입자를 모집,예약금조로 1인당 2만5천원씩 4억1천여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한국서비스통신」이라는 상호로 스포츠 신문 광고란에 11차례에 걸쳐 「선착순 5천명 가입비 면제」,「시티2 휴대폰 무료 지급」 등의 허위광고도 내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이지운 기자>

1997-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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