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진씨 1년6월형 확정/외무부 문서변조관련

최승진씨 1년6월형 확정/외무부 문서변조관련

입력 1997-05-29 00:00
수정 199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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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최종영 대법관)는 28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외무부 전문을 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전 행정관 최승진 피고인(52)의 상고를 기각,공문서 위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현갑 기자>

1997-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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