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등 15품목 관세 인상

자전거 등 15품목 관세 인상

입력 1997-05-29 00:00
수정 199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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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조정관세대상 추가… 최고 100%까지

오는 7월부터 자전거,티셔츠,바지,목재가구,냉동민어 등 15개 품목의 관세율이 현행 8∼10%에서 최고 100%까지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탄력관세 운용안을 마련,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7월부터 수입이 개방되는 수산물(냉동민어)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쟁력이 취약한 공산품 등 15개 품목을 조정관세(관세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것)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냉동민어는 현행 10%에서 100%로,티셔츠와 남·녀용 바지는 각 8%에서 13%로 높아진다.문갑·장농 등의 목재가구는 8%에서 15%로,자전거는 8%에서 19%로 각각 높아진다.

재경원은 또 수입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세율보다 관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올 하반기부터는 현행 87개에서 80개로 줄이기로 했다.메탄올,핫코일,생사,무수암모니아,질산칼슘 등 5개 품목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추가돼 관세율이 지금보다 1∼6%포인트낮아진다.<오승호 기자>

1997-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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