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입상자 특별전형 불허/교육부 “교육목적 위배” 입력 1997-05-24 00:00 수정 1997-05-24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5/24/19970524022009 URL 복사 댓글 0 교육부는 23일 대구의 영진전문대와 대구산업전문대가 추진해온 미인대회 입상자 특별전형과 관련,『교육적 목적에 맞지 않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7-05-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