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말 일본의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이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인정한 사실이 일본 공문서로 확인됐다.
신용하 서울대교수(사회학과)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독도 영유의 역사와 국제관계」세미나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1905년 영토편입 불법성과 부당성」이라는 논문을 발표,『일본 태정관이 1877년 3월20일 「죽도(울릉도의 일본 이름)와 일도(독도 지칭)는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깨달아 주지하라는 지령문을 내무성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신교수는 우대신 암창구시의 도장이 찍힌 이 공문서가 「공문록」에 수록돼 현재 일본국립공문서관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하 서울대교수(사회학과)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독도 영유의 역사와 국제관계」세미나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1905년 영토편입 불법성과 부당성」이라는 논문을 발표,『일본 태정관이 1877년 3월20일 「죽도(울릉도의 일본 이름)와 일도(독도 지칭)는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깨달아 주지하라는 지령문을 내무성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신교수는 우대신 암창구시의 도장이 찍힌 이 공문서가 「공문록」에 수록돼 현재 일본국립공문서관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7-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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