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발 업체 입찰 제한/재개발아파트 용적률심사 엄격히

사고유발 업체 입찰 제한/재개발아파트 용적률심사 엄격히

입력 1997-05-23 00:00
수정 199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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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내무·교육·통산·건교·노동부와 서울시의 안전관리 관계관회의를 열어 서울 돈암동 한진아파트 축대붕괴사고를 계기로 구릉지역의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이와 함께 장마철을 앞두고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여 안전관리가 소홀해 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최고수준의 행정·사법적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15일 부터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재해기간으로 정해 장마철 이전에 하천제방과 배수펌프장 등 취약지역 9천200여개소에 대한 점검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6월2일부터 30일까지는 추락·낙하·침수·붕괴위험이 큰 1천500여개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행정처분을 가하는 한편 공사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7-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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