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생태계보전지역 확대/희귀동식물 절대보호구역 지정/세추위

민통선 생태계보전지역 확대/희귀동식물 절대보호구역 지정/세추위

입력 1997-05-22 00:00
수정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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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추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무장지대의 희귀동식물 서식처 등을 「절대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에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세추위는 이에 따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한 「기본정책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토록 했다.

세추위는 이 지역을 남북통일전까지는 자연환경 보전위주로 관리하되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을 강구하고,통일후에는 자연환경보전을 지속하면서 남북교류지원과 역사적·문화적 가치보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토록 했다.

또 환경보전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고,생태관광 등 자연자원 이용에서 나오는 이익은 지역사회로 환원하며,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세추위는 이와 함께 북한의 내부위기과 고조됨에 따라 남북관계의 급변 가능성에 대비한 국가차원에서 위기관리대책과 남북한 통합대비대책을 담은 「통일정책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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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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