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공사비 뇌물받고 4백억 늘려/홍은동 「벽산」

재개발 아파트 공사비 뇌물받고 4백억 늘려/홍은동 「벽산」

입력 1997-05-21 00:00
수정 1997-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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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계장­전 조합장 등 6명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0일 재개발 아파트의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재개발조합 전 조합장 황상만씨(60)와 전 총무이사 강춘석씨(52) 등 전직 조합간부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벽산건설 전 재개발사업부장 최천우씨(59)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 중랑구 중화동 연합주택조합 아파트의 입지 및 건축 심의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2천6백50만원을 받은 중랑구청 재개발계장 박래문씨(49·6급)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2천여만원을 받은 은평구청 주택계장 김영철씨(37)를 수배했다.

황씨 등은 91년 12월 벽산건설 대표 김희근씨로부터 『건축단가를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1억5천만원씩을 받은뒤,아파트 평당 시공가를 95만원에서 1백65만원으로 올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 때문에 공사비가 4백20억원 가량 높아져 홍은동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770명은 1인당 5천4백만원을 더부담하게 됐다.

벽산건설 대표 김씨는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으며,벽산건설 전 재개발사업부장 최씨는 93년 퇴직한 뒤 회사측의 로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3억9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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