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18일 야생 대마초를 피운 가수 조덕배씨(37·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성저마을 풍림아파트 306동 403호)를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일 하오 10시쯤 대구 계명대학교 축제에 초청돼 노래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오던중 대전∼옥천 국도변에서 자생하는 대마초 1g을 채취,이 가운데 0.25g을 같은 달 1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정발산 부근 차안에서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다.
장애인 가수인 조씨는 「꿈에」,「나의 옛날 이야기」 등을 불러 대학생 등 젊은층으로부터 인기를 얻어왔으며 대마초를 피우다 경찰에 적발되기는 이번이 3번째다.<대전=이천렬 기자>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일 하오 10시쯤 대구 계명대학교 축제에 초청돼 노래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오던중 대전∼옥천 국도변에서 자생하는 대마초 1g을 채취,이 가운데 0.25g을 같은 달 1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정발산 부근 차안에서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다.
장애인 가수인 조씨는 「꿈에」,「나의 옛날 이야기」 등을 불러 대학생 등 젊은층으로부터 인기를 얻어왔으며 대마초를 피우다 경찰에 적발되기는 이번이 3번째다.<대전=이천렬 기자>
1997-05-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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