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이어 김기섭씨 오늘 구속/검찰 어제 영장청구

현철씨 이어 김기섭씨 오늘 구속/검찰 어제 영장청구

입력 1997-05-19 00:00
수정 199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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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관련 1억5천만원 받아

한보사건과 김현철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심재륜 검사장)는 18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5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19일 상오 10시 김씨를 직접 신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씨는 93년 5월쯤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당시 대호건설 전무이던 현철씨의 측근 이성호씨로부터 『서초 케이블TV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데 이어 그 해 8월 『공보처 심사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이 관리했던 현철씨의 비자금 70억원의 출처와 사용 여부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에 따라 현철씨와 다른 측근들을 상대로 이를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심 중수부장은 『70억원은 입구부터 출구까지 다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아가 현철씨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때까지 계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17일 현철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현철씨는 두양그룹 등 2개 업체로부터 이권청탁과 관련,93년 5월부터 96년 1월까지 모두 46차례에 걸쳐 32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동만 한솔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3명의 기업인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33억3천만원을 받고도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않아 13억5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대가성 없다고 판단한 돈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현철씨가 이권청탁과 관련해 받은 32억2천만원과 증여세 포탈액 13억5천만원을 모두 추징하는 한편 증여세 포탈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부과키로 했다.<박현갑·박은호·김상연 기자>
1997-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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