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는 진로그룹의 계열사중 청주 진로백화점이 부도를 냈다.
청주 진로백화점은 16일 충북은행에 돌아온 18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23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청주 진로백화점은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실징후기업 처리협약」의 정상화 대상기업이 아니어서 다른 기업의 부도와 같이 당좌거래는 중단된다.(주)진로 등 정상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부실징후기업 처리협약」에 따라 부도가 났지만 당좌거래는 중단되지 않는다.
청주 진로백화점은 지난 3일 채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화의신청을 청주지법에 제출했다.채권단 과반수가 동의하면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영업은 할 수 있다.
진로그룹은 자금난으로 청주 진로백화점을 매각할 계획이었다.<곽태헌 기자>
청주 진로백화점은 16일 충북은행에 돌아온 18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23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청주 진로백화점은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실징후기업 처리협약」의 정상화 대상기업이 아니어서 다른 기업의 부도와 같이 당좌거래는 중단된다.(주)진로 등 정상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부실징후기업 처리협약」에 따라 부도가 났지만 당좌거래는 중단되지 않는다.
청주 진로백화점은 지난 3일 채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화의신청을 청주지법에 제출했다.채권단 과반수가 동의하면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영업은 할 수 있다.
진로그룹은 자금난으로 청주 진로백화점을 매각할 계획이었다.<곽태헌 기자>
1997-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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