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서비스 임가공사업자(하청업자)는 오는 7월부터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9일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제조 임가공사업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서비스 임가공사업자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방식을 적용,일반과세 방식 적용 때보다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동안의 매출액이 6천만원이고 매입액 1천만원인 서비스 임가공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 방식을 적용하면 부가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이지만 간이과세 방식에 의하면 3백30만원으로 1백70만원이 경감된다.
임가공사업자는 하청업자로 원단을 공급받아 의류를 가공하는 것과 같은 제조 임가공사업자와 공급받은 의류에 단순히 염색을 하는 서비스 임가공사업자로 분류된다.<손성진 기자>
국세청은 9일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제조 임가공사업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서비스 임가공사업자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방식을 적용,일반과세 방식 적용 때보다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동안의 매출액이 6천만원이고 매입액 1천만원인 서비스 임가공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 방식을 적용하면 부가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이지만 간이과세 방식에 의하면 3백30만원으로 1백70만원이 경감된다.
임가공사업자는 하청업자로 원단을 공급받아 의류를 가공하는 것과 같은 제조 임가공사업자와 공급받은 의류에 단순히 염색을 하는 서비스 임가공사업자로 분류된다.<손성진 기자>
1997-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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