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입법예고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조정하려는 정부의지를 담고 있다.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첨단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는 데서 의지의 강도를 읽을수 있다.
이 법안은 벤치기업지원을 위해 투자재원 마련과 기술인력확충 및 입지 규제완화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다운 성격을 갖고 있다.먼저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78조원에 달하는 정부기금의 일부를 벤처기업육성자금으로 쓸수 있도록 길을 터논 것은 잘 한 일이다.
또 비실명예금을 창업투자회사 등에 5년간 출자하면 자금출처를 면제키로 한 것은 특기할만하다.이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실명제상의 벌칙을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에 해당된다.개인투자자들이 창투조합 등에 투자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출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키로 한 점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동시에 정부 부처가 기술개발예산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에 쓰도록 한 것이나 벤처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울수 있도록 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이다.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이 증시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벤처기업 지원에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재원조달이다.그러므로 비실명예금을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할 때 과징금(20%)을 물리는 문제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재검토하기 바란다.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것만으로는 지하자금이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이 회사가 리스와 팩토링(매출채권인수업)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재원마련을 한결 더 용이하게 해주기 바란다.
이 법안은 벤치기업지원을 위해 투자재원 마련과 기술인력확충 및 입지 규제완화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다운 성격을 갖고 있다.먼저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78조원에 달하는 정부기금의 일부를 벤처기업육성자금으로 쓸수 있도록 길을 터논 것은 잘 한 일이다.
또 비실명예금을 창업투자회사 등에 5년간 출자하면 자금출처를 면제키로 한 것은 특기할만하다.이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실명제상의 벌칙을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에 해당된다.개인투자자들이 창투조합 등에 투자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출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키로 한 점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동시에 정부 부처가 기술개발예산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에 쓰도록 한 것이나 벤처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울수 있도록 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이다.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이 증시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벤처기업 지원에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재원조달이다.그러므로 비실명예금을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할 때 과징금(20%)을 물리는 문제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재검토하기 바란다.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것만으로는 지하자금이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이 회사가 리스와 팩토링(매출채권인수업)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재원마련을 한결 더 용이하게 해주기 바란다.
1997-05-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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