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법인 세워 은행·보험·증권 등 자회사형태 보유/연내 특별법 제정… 내년부터 가능할듯
현재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금융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다.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및 상법의 예외 또는 특례를 인정받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돼 내년부터는 금융 지주회사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개혁위원회(김개위)는 7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산업 개편 및 금융기관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에 포함시켰다.
금융 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을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별도의 회사로,그 회사 밑에 은행이나 보험 및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을 자회사 형태로 거느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벌그룹 등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의 자회사인 금융기관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개의치 않고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또 재벌로 하여금 자회사인 금융기관끼리의 합병을 적극 유도하게 하는 효과도 얻을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지주회사 설립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재벌그룹들은 별도의 금융 지주회사 없이 법에 정해져 있는 1인당 지분한도내에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 주식만 갖고 있다.
그러나 금융 지주회사가 도입되더라도 지주회사가 지닐수 있는 금융기관 지분한도는 현행 1인당 소유지분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제조업이나 유통업과 같은 비금융 자회사 설립은 금지되며 자회사인 금융기관에의 출자는 전액 지주회사의 자기자금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편 금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은행의 소유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지를 위해 시중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지금처럼 4%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8∼1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오승호 기자>
현재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금융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다.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및 상법의 예외 또는 특례를 인정받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돼 내년부터는 금융 지주회사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개혁위원회(김개위)는 7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산업 개편 및 금융기관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에 포함시켰다.
금융 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을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별도의 회사로,그 회사 밑에 은행이나 보험 및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을 자회사 형태로 거느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벌그룹 등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의 자회사인 금융기관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개의치 않고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또 재벌로 하여금 자회사인 금융기관끼리의 합병을 적극 유도하게 하는 효과도 얻을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지주회사 설립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재벌그룹들은 별도의 금융 지주회사 없이 법에 정해져 있는 1인당 지분한도내에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 주식만 갖고 있다.
그러나 금융 지주회사가 도입되더라도 지주회사가 지닐수 있는 금융기관 지분한도는 현행 1인당 소유지분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제조업이나 유통업과 같은 비금융 자회사 설립은 금지되며 자회사인 금융기관에의 출자는 전액 지주회사의 자기자금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편 금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은행의 소유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지를 위해 시중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지금처럼 4%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8∼1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오승호 기자>
1997-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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