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홍연실씨(55·여·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 92년 11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H다방에서 건축업자 이모씨(54·서울 송파구 신천동)에게 『서울지법 부장판사인 동생과 함께 제주도에 호텔을 지으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4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지난 3월10일까지 이씨로부터 모두 27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 92년 11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H다방에서 건축업자 이모씨(54·서울 송파구 신천동)에게 『서울지법 부장판사인 동생과 함께 제주도에 호텔을 지으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4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지난 3월10일까지 이씨로부터 모두 27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7-05-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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